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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녹화에 대한 뉴욕교협의 안내 공문 - "참여 인원을 최소화 해야"

복음뉴스 1 2020.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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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이 회원 교회들에게 보낸 온라인 예배 녹화에 관한 안내 공문이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교회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들의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뉴욕주 교협 사무총장인 피터 쿡(Rev. Peter Cook)이 보내온 서신이 참고 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양민석 목사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UMC 임연히 감리사님이 전해온 내용을 나눕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필수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람외에는 모두 집을 나오지 말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되자마자 교회 예배는 필수적인 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져 나왔다. 

 

뉴욕주 교회 연합회 사무총장인 Rev. Peter Cook을 통해서 주지사 사무실에 의뢰해 본 결과 홈레스 사역과 무료급식 사역은 필수적인 일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본 행정 명령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방송을 촬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주지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Que English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 “목사들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하여 예배실에서 예배 실황을 녹화 할 수 있으며 각 가정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배 녹화를 위한 인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을만큼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목사 1명과 찬양 인도자 1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Letter from the 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

뉴욕 주에 있는 모든 미국인 교회 협의회로 부터 온 편지 (3.21)


Below is the text of a letter from the 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 regarding clarifications on public worship and pastoral care from a consultationwith Governor Cuomo. Please distribute as you see fit:

아래사항은 뉴욕 주에 있는 모든 미국이 교회 협의회로부터 온 편지내용입니다. 

공공예배와 목회사역에서의 돌봄에 관한 정확한 해명들에 관한 내용으로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협의 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Since my Corona Virus update earlier this afternoon, I wish to add a few points and clarifications in response to queries concerning the Governor’sExecutive Order. 

오늘 오후에 내가 (뉴욕 주 교협 사무총장) 코로나 바이러스건에 대한 대응책을 업데이트 한 이후에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에 관한, (교회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몇 가지 점과 설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In the Governor’s directive, everyone was ordered to stay in their homes as much as possible and to only leave your home if it is absolutely necessary. Moreover, non-essential employees were asked to stay home from work. Additionally, the Governor offeredguidance on how essential and non-essential employees are defined.

주지사님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바깥 출입을 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모든 사람이 집에 머무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집에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주지사님은 핵심적인 직원과 비핵심적인 직원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셨습니다.

* I was asked by two of our judicatory leaders to clarify the order with the Governors Office as it relates to public worship. According to the Governor’s Office for Faith Based Initiatives:

Faith leaders can continue to record services and live stream using their equipment in their sanctuaries and are not required to do so from home.

이와 같은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인하여 뉴욕 주 교협 사법 위원회에 속한 두 분이 공공예배에 대한 해석을 물어 왔습니다. 주지사의(Faith Based Initiatives Office) 사무실에 따르면 :

종교 지도자는 예배당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림을 계속 녹화 할 수 있으며 집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2. The Governors office, even with the emergency order in place, has said that houses of worship are not ordered closed however it is strongly recommended no congregate services be held and social distance maintained” as noted in the definition of essential and non essential defined above.

While the Governor slightly relaxed the restriction for in person worship, you should know most of our judicatories have called on their congregations to cancel all in person worship services to safe guard the health of parishioners and their communities. 

2 주지사 사무실은, 비록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는 했으나 "종교적인 모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모두 취소할 것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생활에 꼭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각각 사회적인 거리 (6 피트 이상)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주지사가 모임에 대한 제제 사항을 종교적인 모임에는 약한 완화시키시는 했지만 뉴욕 주 교협 사법 위원회에서는 교회 교인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 모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My own commentary, as one who has served as a pastor in three congregations, is that faith leaders really need to ask themselves, out of love for the people they serve, whether they wish to place parishioners at risk given the recommended abundance of caution and very strict protocols which are in place for other businesses and gathering places. Clergy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preserve their health and that of their families. 

세 개의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을 더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에서 그토록 강하게 강조하면서 다른 모든 사업처와 모임을 취소하라고 할 만큼 위험한 일에 사랑하는 교인들을 노출 시키는 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I would suggest alternative pastoral choices at this time might better include phone trees or pastoral calls by phone or to the entire membership to check in and determine if there are needs. Again, this would be a good time to organize a small Covid-19 response team. Messages, prayers and music (as long as its copyright protected) can be transmitted with something as simple as a smart phone or use of other technologies like Zoom. In rural communities, broadband or cell service may be more limited and use of land lines may be required. Please refer to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Corona Virus Guide for Pastoral Leaders, JudicatoriesandCongregationsbyclicking herefor pointers on use of technology and/or reach out to your judicatory office for guidance.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목회적인 대안은 전화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전화 심방을 통해 교인들의 필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소규모 Covid-19 대응 팀을 구성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기도 및 음악 (저작권이 보호되는 한)은 스마트 폰처럼 간단하게 또는 Zoom과 같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와이파이 또는 셀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유선 전화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 사용에 대한 지시 사항을 알고 싶거나, 도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뉴욕 주 교회 협의회 (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목회 지도자, 사법부 및 회중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서 (Corona Viru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gain, this would be a good moment to call each one of your members to check in, determine how best to reach people given their technology, and to up date your records. Don’t forget to reach out to the elderly, those in congregant care and prisons along with the families of the infirm and incarcerated who cannot visit loved ones. Also consider parents struggling to maintain jobs while attending to children at home, immigrants including the undocumented, college students, and others who may not be able to access benefits because of legal restrictions or because they are self employed. Chaplains in Department of Corrections must continue to go to work but, as of today, cannot hold common worship. Please reach out to your chaplains and other colleagues to lend support.

지금이야 말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테크날로지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모든 교인들의 형편을 확인하며 그들의 상황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 또는 감옥에 수감 되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 불법체류자, 대학생들을 포함한 이민자들, 그리고 법적 제약이나 self-employee인 관계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교목들은 계속 출근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부터 공공예배로 모일 수는 없습니다. 교도소 교목들과 기타 여러분들의 동료 사역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코로나 정보번역팀 >  

 

ⓒ 복음뉴스(BogEumNews.Com) 

Comments

김동욱 2020.03.24 09:08
UMC 임연희 감리사님이 뉴욕교협에 전달한 내용 중 "예배 녹화를 위한 인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을만큼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목사 1명과 찬양 인도자 1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부분의 "가능하다면 목사 1명과 찬양 인도자 1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는 "가능하다면 목사 1명과 녹화(방송) 담당자 1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는 목사가 대신할 수 있지만, 찬양 인도자가 녹화(방송) 담당자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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