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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브레이크 - 뉴욕교협 51회기, 진짜 선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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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思園 金東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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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 정기총회가 116() 오전 1030분에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를 마친 후, 5분 정도의 짧은 휴식 후 시작된 제2부 회의의 초반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보고를 유인물(배포된 회의 자료)로 받았다.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공천 발표를 하려고 하자, 회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공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모여 회의를 했다는 답변만을 반복할 뿐 회원들이 요구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회원들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은 공천위원들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계속 따졌으나,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끝내 회의록을 내어 놓지 못했다.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의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반복되자, 회원들의 발언은 격해지기 시작했다. 구자범 목사는 공천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회원들이 공천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차기 회장 선거가 무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의장 허연행 목사는 공천 보고를 받을 수 없다’(1)는 안과 공천 보고를 받자’(2)는 안에 대하여 찬반을 물었다. 두 안 모두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되었다. 의장 허연행 목사는 1표가 더 많았던 제2안에 따라, 공천 발표를 하도록 김명옥 공천위원장에게 지시했다.

 

1안과 제2안 모두 부결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안자가 절충안을 만들어 제안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어제(6)의 상황이 절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을 인정한다. 의장 허연행 목사는 부결된 제2안을 바로 채택했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1, 2안 모두 부결되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1안이건, 2건이건 채택하여 회의를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안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제2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쪽의 의견에 따라 회의를 계속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1안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제2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회장 후보 허연행 목사, 부회장 후보 김용익 목사라는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정기총회장은 회장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총무 겸 공천위원장 겸 선관위원장 겸 법규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국보위 시절의 전두환 상임위원장이었다. 김명옥 목사는 상황에 따라 공천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법규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선관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총무가 되기도 했다. 김명옥 목사가 많은 반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허연행 목사의 회장 연임을 밀어부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허연행 목사가 다시 회장이 되어야 무소불위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현 회장 허연행 목사가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였다. 뉴욕교협 헌법 제27조 제1항은 , 50회 정기총회(51회기)부터 한정 5년간(2024~28)은 매년 각 교단별(독립교회 포함)1명씩 회장 후보를 내되, 부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하여 회장 후보가 타교단 소속부회장 후보를 지명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두고, 회원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다.

 

총무 겸 공천위원장 겸 법규위원장 겸 선관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이 조항에 명시적인 연임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허연행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집했다.

 

김명옥 목사의 해석이 틀렸다. “매년 각 교단별(독립교단)1명의 후보를 내되라는 말은 해마다 다른 교단의 후보를 공천하라는 이야기다. 현 회장 허연행 목사가 순복음(오순절) 교단 소속이니 차기 회장 후보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독립교단 소속 목회자들 중에서 회장 후보를 공천하라는 이야기다.

 

뉴욕교협 선관위 세칙 제11(자격) 7항은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회장과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의 출마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현 회장이() 다시 출마(공천)할 수 있단 말인가?

 

회장 허연행 목사는 누군가의 힘에 떠밀려 회장을 맡게 되었었다고 토로했다. “11명의 장로님들 중 6명이 연임에 반대하셨다고도 했다. 부회장 주효식 목사마저도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 표현은 완곡하게 했지만 - 요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연임은 불법이라고 외쳤다, 불법이 맞다. 그럼에도, 연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연임을 하라고 떠미는 힘이 있는가? 있다면, 그가 누구인가?

 

회원들의 반대로, 허연행 목사의 연임을 향한 불법 주행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의장 허연행 목사는 회원들에게 왜 불법을 강요하느냐?”“불법은 토의의 대상이 아니다.” 는 회원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범벅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회장 허연행, 부회장 김용익인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4, 반대 26표로 부결되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고,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헌데, 김명옥 목사의 고장난 브레이크는 멈출 줄을 몰랐다. 김명옥 목사는 자신이 계속해서, 총무 겸 공천위원장 겸 법규위원장 겸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뉴욕교협 헌법 제14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30일간 연장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명옥 목사가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모르고 있거나, 자신이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말이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는 쟁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전에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됐었다.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면, 새 회장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이의에 관한 심리를 맡았었다.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를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30일간 연장한 것이다. 김명옥 목사는 이 규정을 자신의 권력 행사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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