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의 폭주 기관차 뉴욕교협 제5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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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思園 金東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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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문 3건이 뉴욕교협이 오늘(11월 3일, 월요일) 새벽 5시경 뉴욕교협 회원교회들에게 발송한 공지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뉴욕교협은 회원교회들에 공지메일을 발송할 때마다 해당 공지메일을 언론사들에게도 같이 보내는데, 위의 공문들은 복음뉴스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11월 3일 오후 2시 55분 현재).
1. 공문 Ⓐ를 보십시오. 문서 일자가 2025년 10월 17일로 되어 있고, 제목은 ‘50회기 임실행위 소집 안내’ 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공문 Ⓑ를 보십시오. “제목 : 회원교회 담임목사 및 총대”, “대상 : 51회기 임실행위 소집 안내” 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임시총회‘에 관한 이야기기 나옵니다. ”일시 : 2025년 11월 04일(월)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제목, 대상, 요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공문 Ⓒ를 보십시오. “문서 일자 : 2025. 11월 02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은 주일입니다.
4. 위의 3건의 공문들 중 단 1건의 공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뉴욕교협의 공문은 공식적으로 서기(현 서기 박진하 목사)가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송할 공문을 서기가 기안하여 총무,부회장, 회장의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서기 박진하 목사에게 묻습니다. 공문을 초안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결재 과정을 거쳤습니까? 공문서 작성 및 발송 과정에 서기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서 작성과 발송이 서기가 배제된 채 이루어졌습니까? 서기 박진하 목사는 이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뉴욕교협은 공문 Ⓒ의 제목에서 “제51회기 임시총회 속개 공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은 10월 25일의 위법, 불법 ‘임시총회’는 개회도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개회도 하지 못한 ‘임시총회’를 속개한다니 소도 웃을 노릇입니다.
무산된 ‘임시총회’를 뉴욕교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다시 개회하거나 속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시총회가 성원이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개회되지 못하고 무산된 경우, 그 회의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회의로 간주됩니다. 회의록상 ‘개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개’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면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뉴욕교협 헌법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었어야 할 뉴욕교협이 새로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6. 뉴욕교협은 공문 Ⓒ에서 “11월 4일 임시총회 참석과 투표권은 작년 50회기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회에 한하여 투표권을 인정한다(헌법 제6조 8조 3항). 50회기 회비를 납붙이 않은 회원교회는 입장자체를 불허한다. 50회기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회는 교협에 연락해 자신의 회비 납부 사실을 확인 바란다. 지난 10월 25일의 임시총회 소집 때와 같이 고의적인 회의 방해, 고성, 불온한 행동은 징계의 대상임을 명백히 한다. 한 회원은 2회 이상 발언을 금한다.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회원은 회장의 경고에 의해 퇴장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교협 공문의 내용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는지, 뉴욕교협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얼마나 부당한지, 왜 뉴욕교협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geumnews.com/gnu54/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64
7. 11월 4일(화)에는 뉴욕목사회(회장 한준희 목사)가 80세가 넘으신 어르신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뉴욕교협에 묻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임시총회’를 속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8. 또 다시 뉴욕교협에 묻습니다.11월 6일(목)에 뉴욕교협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기총회를 이틀 앞두고, 속개할 수 없는 ‘임시총회’를 속개하겠다고, 날짜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제목도 틀린, 어디 가서 뉴욕교협에 속한 회원교회의 목사라고 말을 하기에도 창피스러울 정도의 공문을 보내며, 굳이 또 다른 위법을 자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