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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관련 뉴저지주 실업 수당 청구 안내

복음뉴스 0 2020.04.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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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관련 뉴저지주 실업 수당 청구 안내  


A. 기본 실업수당 적격자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1. 지난 18 개월 동안 뉴저지에서 일하다 본인의 잘못 없이 실직시 청구 가능 

   2. 20 주 이상 한주당 $200 이상 or $10,000 이상 소득이 있었어야 함 

   3. 혜택: 최대 $713/week 를 26 주간 받을 수 있음 (실제 일한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짐) + 추가 강화된 실업 수당 $600/week (4/5/20 부터 7/31/20) 

   4. 신청방법: 온라인 https://myunemployment.nj.gov/ 

   5. 신청가능시기: 실직이나 근무시간 (80%이하) 감소 시작된 첫주 (일요일부터 한주 시작) 

   6. 실업수당 승인이 되면 매주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Certify 를 해야함 7. 실업수당 신청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거짓 정보 제공시 형사처벌도 가능. 

 

   위는 적격자가 받는 혜택의 내용이고, 여기에 더하여 이번 3 차 연방 경기부양 패키지로 추가된 강화된 실업수당 적격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 차연방경기부양페키지로 강화된 실업수당 적격자 (Pandemic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위 기본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이 거부되어 위 기본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 COVID 19 의 영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3 차 연방 경기부양 페키지에 포함된 강화된 실업수당 수혜 가능. 

   1. 기본수당 신청자격이 없으나 연방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 자: 

     a. Self-employed, Gig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 Workers with Limited Work Hours, 1099 Filers, Part-time Job Seeker, Freelancer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자 

     b.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 

     c. 정부명령으로 고용주가 폐쇄한경우 

     d. 코로나 증세가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e.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 

     f. 본인이 감염되었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g. 직장을 시작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직장이 폐쇄된 경우등을 포함해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음. 

  2. “강화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저지 노동청에 A 번과 같은 기본 실업수당 청구를 해야함. 노동청에서 신청자가 실업수당 청구가 부적격하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강화된 실업 수당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음. 

  3. 최대 $504/Week - 최소 average weekly benefit amount 의 50% 지급 받음. 

  4. 추가로 $600/Week 을 4/5 부터 7/31/20 까지 지급 받음 (이 금액 받아도 Medicaid 나 CHIP에 악영향 없음) 

  5. 기본 26 주에 13 주가 추가되어 총 최장 39 주 지급 받음 

  6. 위 혜택은 1/1/20 -12/31/20 까지의 실직에만 적용됨 

 

편집자 주 : 위의 정보는 이민자보호교회에서 제공했습니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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