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한미노회, 필그림교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 승인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는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와 참빛교회 건축위원장 강문식 장로 사이에 체결된 "필그림교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승인했다.
6일(화) 오후 6시에 뉴욕평안장로교회(담임 조재형 목사)에서 열린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제85차 정기노회에서 필그림행정전권위원장 문정선 목사가 보고하고 노회가 승인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 가격은 $ 6,500,000이다. 이 가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빛교회가 동부한미노회에 지불한다.
(1) 1차 $ 4,500,000은 지불 완료할 때까지 매 월 20일 $ 30,000씩 지불한다. 단, 2018년 3월, 4월, 5월(3개월간) 지불액은 원금 $ 4,500,000에서 제한다. 2018년 6월부터는 지불액 중 $ 15,000을 원금에서 제한다.
(2) 2차 $ 2,000,000은 노회의 Owner Mortgage로 하여 $ 4,500,000이 지불 완료된 이후부터 5년 내에 지불 완료하며, 그 기간 동안 연 4%의 이자를 노회에 지불한다.
(3) Owner Mortgage를 시작할 때, 노회는 필그림교회 Deed를 참빛교회에 이관하고, 노회는 Lien을 설정한다.
(4) 참빛교회는 $ 2,000,000에 대하여 5년 기간 내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할 수 있다.
(5) 매매 과정에 노회 쪽에 법률적 하자가 발생할 시 노회가 책임을 진다.
(6) 노회는 참빛교회가 위에 적은 지불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7) 필그림교회 부동산은 2018년 3월 6일 현재 상태로 이관한다. 단, Steinway 그랜드 피아노, Rodgers 오르간에 대한 소유권은 노회에 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즉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의 약속을 문서화 한 일종의 협약서이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
주인이 아닌자가 불의하게 강탈했으니 필시 장물이다
장물을 가지고 파는 자나 사는 자가 교단법과 세상법을 내세워 정당한지 모르나 하나님 법에는 범법자요 불의한 자다
노회는 이 참에 한몫 챙기려들고 참빛교회는 주제 넘게 욕심을 부려 서로간 거래하는 꼴이 참으로 불쌍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성도가 개인적으로 드린 헌물에 대해
값이 나가는 피아노 오르간은 노회가 갖겠다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개인이 드린 헌물은 탐하지 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