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출애굽기 21:12-27절 말씀 묵상
제목: “폭행에 관한 법”
요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 21:23-25)
1.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사람, 부모를 치거나 노예로 팔기위해서 납치하는 자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이다. 레 22:17-23:19절에도 언급되어 있다.
2. 12-13절: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우연히 친 것이 사람을 죽게 했거나, 여호와께서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 주셔서 쳐죽이게 하는 경우에는 사형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남을 악으로 죽인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실 치사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3. 14절: 과실로 살인한 자는 성소나 제단이 있는 장소에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성소나 제단에 몸을 피해도 끄집어 내어 죽이라는 것이다. 제단에 있는 성소는 그 곳을 피신한 사람의 결백이나 유죄가 입증될 때 가지 피신해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수단이었다. 그곳으로 피한 사람의 무죄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었다(왕상 1:50-53).
4. 15,17절: 무릇 부모를 저주한 자, 유괴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20:12, 신 21:18-21). 부모가운데 한 분을 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5. 16절: 실제로 사람을 팔아 넘겼든지 팔기 위해서 감금하고 있는 상태이든지 간에 자유인을 노예로 팔기 위해 유괴하는 일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부모를 경홀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신 27:16).
6. 18-19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다른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림으로써 부당한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즉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게 하면 가해자는 사형에 처하고 죽지 않으면 다 나을 때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 20-21절: 주인이 종을 때려 죽이면 형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그가 즉사하지 않고 하루 이틀 연명하게 되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주인이 돈을 주고 그를 샀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배상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8.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중간에서 말리는 아이 밴 여자를 낙태시켰을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자에게 동일한 상해가 가해졌다. 다른 해가 없으면, 즉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없으면 그녀의 남편이 청구하는 손해 배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9. 23-25절: 상대방이 해를 기친 것만큼 상대방에게 갚고 그 이상은 갚지 말라고 하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제한한다.
10. 26-27절: 종의 신분으로서 육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주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남용하여 종의 눈이나 이를 상실하게 한 경오에는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했다. 즉 주인이 종을 학대하여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의 잔인함과 학대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규정이다.
기도하기: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감으로 함께 행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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