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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구한인목사회, 9월 22일 임시총회 취소… “회칙과 사실관계 따라 신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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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구한인목사회, 9월 22일 임시총회 취소… “회칙과 사실관계 따라 신중 처리”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박희근 목사)가 회원 징계안을 최종 심의하기 위해 9월 22일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총회를 취소했다. 목사회는 9월 18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식 공문을 통해, 징계안 대상자 가운데 김명욱·김용익·김용걸·김영환·이종명·박진하 목사 등 6명이 9월 4일자로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임시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던 안건의 전제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해당 6명의 탈퇴 동기를 추정하거나 단정하지 않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8월 17일 임·실행위원회의 결의, 이후 탈퇴서 제출 과정은 공식 행정기록으로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연행 목사와 관련한 안건은 회원 자격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자료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계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목사회는 회원가입 및 승인 기록, 공식 회원명부, 회비 납부 여부, 과거 임원 및 위원 위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회원 자격을 먼저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시총회 취소가 기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8월 17일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록을 사실대로 보존하겠다고 강조했다. 목사회는 이번 결정을 특정 개인이나 기관과의 대립이 아닌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징계안 대상 6명 9월 4일 탈퇴서 제출… 임시총회 안건 전제에 변화
허연행 목사 관련 징계 심의 보류… 회원 자격 여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키로
“기존 조사·결의 기록 그대로 보존… 사실과 회칙, 절차의 정당성 우선”


뉴욕지구한인목사회가 오는 9월 22일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총회를 취소하고 회원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회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9월 18일자로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서번호 54-42호 「9월 22일 임시총회 취소 및 관련 안건 처리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목사회는 지난 8월 17일 임·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원 징계안을 최종 심의하기 위해 9월 22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징계안 대상자들의 탈퇴서 제출과 회원 자격에 관한 추가 쟁점이 제기되면서 예정대로 임시총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욱·김용익·김용걸·김영환·이종명·박진하 목사 등 6명 탈퇴서 제출


목사회 공문에 따르면 당초 징계안 대상자 가운데 김명욱, 김용익, 김용걸, 김영환, 이종명, 박진하 목사 등 6명이 9월 4일자로 목사회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들 6명은 임·실행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총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고 목사회는 설명했다.

목사회는 그러나 이들의 탈퇴서 제출 동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정이나 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문은 “본회는 이들의 탈퇴 동기를 추정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탈퇴 이전까지 진행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8월 17일 임·실행위원회의 결의, 그리고 이후 탈퇴서가 제출된 과정까지 모두 공식 행정기록으로 사실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이 같은 기록 보존이 탈퇴 이후 다시 제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됐던 조사와 의결 및 이후의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연행 목사 관련 징계 심의는 보류


허연행 목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징계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목사회는 허 목사의 현재 회원 자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연행 목사에 대한 징계안을 즉시 확정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징계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목사회는 앞으로 회원가입 및 승인 기록, 공식 회원명부, 회비 납부 여부, 과거 임원 및 위원 위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먼저 회원 자격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 자격이 확인된 이후에도 징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목사회 헌법과 회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목사회는 “회원 자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본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과 절차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사와 결의는 그대로 보존”


목사회는 임시총회 취소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8월 17일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어떠한 조사가 있었고, 어떤 토론과 결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어떤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사회는 “어느 개인이나 기관과의 감정적 대립보다 사실과 회칙, 절차의 정당성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들에게도 현재 상황을 단순히 어느 쪽의 승패나 기관 간 대립으로 바라보기보다, 목사회가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문은 회장 박희근 목사, 총무 박시훈 목사, 서기 김인식 목사 명의로 발송됐다.

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이번 임시총회 취소 이후 관련 자료와 회원 자격 문제를 재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헌법과 회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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