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예장고신, 잇따라 정동수 목사 ‘이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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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예장고신, 잇따라 정동수 목사 ‘이단’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고신총회가 잇따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 ‘이단’ 결의를 했다. 예장합동은 제111회 총회에서 총회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합동 측 이단대책위원회는 정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와 구원론,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주장, UFO와 천사에 관한 해석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존 칼빈과 개혁신학에 대한 비판, 사도신경에 대한 입장 등이 정통 교회의 신앙과 공교회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관련 소송과 회의록 문제에 대한 논의 끝에 총대들의 거수로 의사를 물어 만장일치로 이단 결의를 했다. 이어 예장고신도 9월 17일 천안 고신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청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신총회는 앞서 제70회 총회에서 ‘예의주시·교류자제’를 결의했고, 제75회 총회에서는 교수회가 작성한 신학 검증 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이단 규정을 확정했다.
예장합동 제111회 총회, 이대위 보고 받고 정동수 목사 이단 결의
예장고신 제76회 총회도 ‘이단 규정 청원’ 만장일치 통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천사·UFO 관련 주장 등 주요 쟁점으로 제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고신총회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 잇따라 ‘이단’ 결의를 내렸다.
먼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은 제111회 총회 둘째 날 오후 총회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총회이단대책위원회는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확인의 건’ 보고를 통해 정 목사의 여러 신학적 주장을 문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동수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내세워 정통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합동 이대위, 천사·UFO 관련 주장도 문제 제기
합동 이대위는 정 목사가 “타락한 천사가 물리적 성별을 가지고 인간이나 짐승과 성관계를 맺어 혼종을 낳았다는” 주장을 펴고, UFO를 천사들의 이동 수단으로 해석하는 등 “사이비 종말론과 음모론을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목사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개혁신학을 비판하고 사도신경을 가톨릭의 산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대위는 이 같은 주장들이 정통 교회의 신앙과 공교회성을 훼손하고, 유튜브를 통해 널리 유포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적 분별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비성경적인 허구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독교 진리의 근간을 해체하는 정동수의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단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제110회기 총회의 결정대로 이단이므로 관계를 금지한다”고 했다.
소송 문제 논의 끝에 만장일치 결의
총회 현장에서는 관련 법적 소송 문제도 거론됐다.
정영교 총회장은 당초 정동수 목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결의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제110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 과정의 의결 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총대들 사이에서는 당시 이단 결의 내용이 제110회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번 총회에서 명확하게 결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정영교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거수로 의사를 물었고,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예장고신도 제76회 총회서 이단 규정
예장합동의 결의에 이어 예장고신총회도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고신(총회장 신진수 목사)은 9월 17일 천안 고신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청원’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신총회의 이번 결정은 단번에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고신총회는 앞서 제70회 총회에서 정 목사에 대해 ‘예의주시·교류자제’를 결의했다. 이후 제75회 총회에서는 고신대 교수회가 작성한 ‘정동수 목사 신학 검증’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제76회 총회에서 정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기존의 ‘예의주시·교류자제’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결정을 내렸다.
두 교단, 연이어 같은 결론
결과적으로 예장합동과 예장고신은 서로 다른 총회 절차를 거쳤지만 정동수 목사에 대해 모두 ‘이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합동총회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비롯해 구원론, 천사와 인간의 관계, UFO 해석, 개혁신학과 사도신경에 대한 입장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고신총회는 수년에 걸친 ‘예의주시·교류자제’, 신학 검증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제76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을 최종 결의했다.
이번 두 교단의 연이은 결정으로 정동수 목사와 사랑침례교회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과 한국 장로교 주요 교단들의 대응에도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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