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징계」 사태 놓고 공개 질의 - 박희근 목사 답변
작성자 정보
- 복음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댓글
- 목록
본문
2월 20일(금) 오전, 뉴욕충신교회(담임 안재현 목사)에서 열린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4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 신안건 토의 순서에서 박헌영 목사는 “교협과 목사회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당사자들의 입장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사회를 보던 회장 박희근 목사는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한 뒤, 다음과 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갈등의 출발점은 회장 연임 건”
허락해 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한필상 목사님과 김홍석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태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협 52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회장 연임 건’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칙에도 없고 전례도 없었던 회장 연임 건이 임, 실행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도 없이 흘러나왔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회칙을 고치려 했다는 것은, 그 사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 곧 회장 연임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시총회에서 연임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총회에서 부결됐다면 수용해야”
총회에서 부결되었다면, 그로써 끝이 나야 했습니다. 회칙 개정을 시도한 것까지는 의견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회원들의 뜻이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뜻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다시 회장 연임 문제를 다루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듯, 반대가 더 많아 연임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회의를 진행하던 회장도 더 이상 회의를 이어갈 수 없겠다고 말하며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원들은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했고, 그날 총회는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부정선거’ 발표”
그런데 다음 날 공천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날 투표용지를 배부한 분은 서기 박진화 목사님이었고, 김영환 목사님과 함께 인원을 여러 차례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원들은 그저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따라 투표했을 뿐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등록 인원은 47명이었는데, 투표용지는 50장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투표한 회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배부한 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회원들은 받은 표에 따라 투표했을 뿐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투표함 안에 사전에 몇 장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투표한 회원들에게 ‘부정’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준 없이 박수 추대… 항의 후 제명”
이후 다시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공천은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준 절차 없이 공천 발표 후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두 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법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으로 촬영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제명 조치를 당했습니다. 만약 제명 사유가 그날 회의에서 항의했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단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이지, 교회협의회가 제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협의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뉴욕교회협의회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들의 연합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노회와 총회 같은 교단이 교회의 공적 구조입니다.
교회협의회는 교회들이 연합해 협력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교회협의회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사회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 해석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필요”
이번 소송은 재산상의 손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했어야 할 것은 미국 법상 ‘디클레러토리 저지먼트(Declaratory Judgment)’, 즉 법 해석에 대한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칙 해석에 있어 누구의 해석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스탠딩(원고 적격성) 문제로 일단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관련자료
복음뉴스님의 댓글
- 복음뉴스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