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차기 회장, 부회장 후보 공천은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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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思園 金東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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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목)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된 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 정기총회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공천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공천한 ‘회장 허연행 목사, 부회장 김용익 목사’ 인준안을 회원들이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뉴욕교협 헌법 제16조 제3항은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어떠한 조항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회장을 선출해야 하며, 누가 (또는 어느 기관이) 회장 후보를 공천해야 할까?
김명옥 제51회기 공천위원장은 어제(11월 6일) 정기총회가 폐회되기 직전, 자신에게 공천권 및 선거관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했다. 김명옥 목사가 내세운 근거는 헌법 제14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30일 간 연장된다.” 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를 상정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선거에 진 후보가 선거 부정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것이다. 헌법에 이 규정이 추가되기 전에는 선관위원장의 임기도 1년이었다. 이렇게 하니 문제가 생기곤 했다.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당선된 회장 - 선거에서 이긴 회장 - 이 임명한 선관위원장이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 건을 심리하여 판단하게 되었다. 누가 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의 임기만 1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순전히 선거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송(이의)을 심리하여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회장,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의 선거 관리를 위함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뉴욕교협 제51회기의 모든 임원들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마침으로 - 엄밀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2025년 10월 31일에 - 종료되었다. 회장의 임기만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 최대 90일 동안 - 연장된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올릴 차기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의 공천권은 누가(어느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일까? 뉴욕교협 헌법에 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그러나, 원용(援用)할 규정이 있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6조 제2항이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 “증경 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 법조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원용(援用)할 수 있는 규정이 한 군데 더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다. “매년 각 교단별(독립교회 포함)로 1명의 회장 후보를 내되, 부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하여 회장 후보가 타교단 소속 부회장 후보를 지명하도록 한다. 회장 후보는 현 회장이 지명하는 공천위원장에 의해 구성되는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1) 누구를 회장, 부회장 후보로 공천해야 하는가와 2) 누가 회장, 부회장 후보를 공천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헌데, 공천위원회는 이미 임기가 종료됐으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6조 2항과 헌법 제27조 2항의 규정을 함께 원용(援用)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증경회장단이 현 회장과 다른 교단에 속한 1명의 회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부회장 후보를 공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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