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과 목사회의 싸움이 아니라, 망가뜨린 세력과 바로세우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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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思園 金東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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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이 3명의 목사님을 제명하고, 6명의 회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뉴욕목사회는 「징계」를 받은 회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교협」과 목사회가 다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석 목사님이 「뉴욕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뉴욕교협」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뉴욕교협」의 불법과 무법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김홍석 목사님은 뉴욕교협의 회원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뉴욕목사회 회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뉴욕목사회 회원이 무엇 때문에 「뉴욕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까?
「제명」과 소송을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의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악한 프레임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뉴욕교협」의 술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뉴욕교협」은 자기들을 향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자, 뉴욕목사회와 자기들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둘 다 나쁘다는 프레임 속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뉴욕교협」의 나쁜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뉴욕목사회에 속한 회원 목사님들은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뉴욕목사회가 「뉴욕교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회원들을 조사하여 「징계」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했지만, 「징계」를 받은 분들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제척(除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대상은 「징계」를 받은 목사회원들입니다. 「징계」를 주도한 「뉴욕교협」 소속인들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뉴욕목사회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목사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을 두고, 마치 뉴욕목사회가 「뉴욕교협」과 싸우기 위함인 것으로 호도(糊塗)하는 악한 행위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뉴욕목사회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뉴욕목사회 제54회기는 ‘항상 존귀한 목사회’를 표방(標榜)하고 있습니다.
「뉴욕교협」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뉴욕교협의 회원 자격으로 쟁송(爭訟)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뉴욕목사회 회원 자격으로 소송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욕교협」의 ‘둘 다 똑같아 만들기’ 프레임에 빠져 들어서는 안됩니다.
“적과의 동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과도 동침하는데,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적과 동침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세력과의 동행은 공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현 상황은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의 싸움이 아닙니다.
「뉴욕교협」과 「뉴욕교협」을 바로 세우려는 뉴욕교협 회원들과의 싸움입니다.뉴욕교협을 망가뜨린 세력과 「뉴욕교협」을 바로 세우려는 뉴욕교협 회원들과의 싸움입니다.
「징계」를 받은 목사님들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여러분들의 담임목사님을 신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여러분들의 목사님은 뭔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여러분들의 교회가 속해 있는 「뉴욕교협」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여러분들의 담임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목사님과 함께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9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자별로 정리한 제51회기 뉴욕교협의 불법 사례들
2025년 10월 9일 : 제3차 임실행위원회
1. 현 회장 허연행 목사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실행위원회였으나, 집행부는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평신도 총대 부활 건과 회비 인상 건 등 2가지 안건 만을 구두로 발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2. 현 회장 허연행 목사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발표되지도 않았고, 심의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개정은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의 1/4 이상의 제의로 총회에 상정” 한다는 헌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 임시 총회
1. 임시 총회는 개최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 2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집행부는 2025년 10월 13일에 이메일로 임시 총회 소집을 통지했습니다.
2. 2025년 10월 9일에 개최된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평신도 총대 부활 건과 회비 인상 건 등 2가지 안건 만을 상정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현 회장 허연행 목사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회칙 개정안을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임실행위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3. 집행부는 현 회장 허연행 목사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회칙 개정안을 뺀 평신도 총대 부활 건과 회비 인상 건 등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 제4차 임실행위원회
1. 2025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임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현 회장 허연행 목사의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집행부는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임시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 임시 총회
1. 헌법 제10조 2항이 규정한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는 2025년 10월 22일에 임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였습니다.
2. 집행부는 최근 5년 동안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교회의 임시 총회 참석권을 박탈하고, 29개 회원 교회에만 총회 참석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6조 단서 조항 “단, 2024년 희년에는 밀린 지난 해 회비는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교회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절차를 위반한 회의 소집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출하자, 집행부는 임시 총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2025년 11월 4일 : 임시 총회
1. 헌법 제10조 2항이 규정한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는 2025년 11월 2일에 임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였습니다.
2. 집행부는 현 회장 허연행 목사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9표, 반대 13표로 부결되었고, 회장 허연행 목사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을 공포”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6일 : 정기 총회
1. 공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한 헌법 제14조와 매년 각 교단별로 회장 후보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임할 수 없는 현 회장 허연행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되었고, 회장 허연행 목사는 “회장 후보 허연행 목사, 부회장 후보 김용익 목사 인준 건은 부결되었음을 공포”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 임시 총회
1. 선거관리위원장은 2025년 11월 6일 정기 총회의 회장 선거의 투표가 부정 선거라며, 기독언론사 기자들을 뉴욕교협 회관에 불러 놓고 일방적으로 선거 무효를 발표하였습니다.
2. 공천위원장은 정기 총회에서 낙선한 전 회장 허연행 목사를 회장 후보로 다시 공천하였습니다. 헌법이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3.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는 헌법 제27조의 규정을 무시한 채 가, 부를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니요!”, “법대로!”를 외치는 많은 회원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없는 현 회장을 다시 공천한 공천위원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당선’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입후보자의 당선은 총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6조의 규정을 어긴 위법 행위입니다.
결론
1. 현 회장 허연행 목사를 연임케 하려고 회장 후보로 다시 공천한 행위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입니다.
2. 헌법 제10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 총회 소집 공고 기간 2주를 지키지 않은 것 또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3. 현 회장 허연행 목사를 연임케 하려고 회장 후보로 다시 공천한 것은 각 교단별로 후보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1항의 규정과 “현 회장과 동일 교단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4. 공천위원장은 정기 총회에서 낙선한 전 회장 허연행 목사를 차기 회장 후보로 다시 공천하였습니다. 이는 위 3항에 설명한 것처럼, 연임을 허용치 않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한 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임기가 종료된 공천위원장이 차기 회장 후보를 공천한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5조 제1항은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회의 의결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참석 회원 모두가 동의하면 투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임시 총회에서 투표 방법 변경에 관하여 참석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많은 회원들이 “아니요!” 와 “법대로!”를 외쳤습니다. 따라서, 이 날의 투표는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했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아니요!” 와 “법대로!” 의견을 무시한 채 가, 부를 물어 당선 여부를 결정한 투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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