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가정 폭력 피해자의 법적 신분은 묻지 못한다" - 가정 폭력 및 아동 폭력 근절 교회의 역할과 대처 방안 …

복음뉴스 4 2019.08.29 20:12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와 뉴저지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뉴저지 교협, 뉴저지 목사회, 러브 뉴저지가 함께 후원한 "가정 폭력 및 아동 폭력 근절, 교회의 역할과 대처 방안" 제1회 뉴저지 목회자 컨퍼런스가 8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뉴저지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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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소장을 비롯한 뉴욕가정상담소 관계자들, Mr. Dae W. Lee(AVP, Asian Health Service)를 비롯한 뉴저지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 관계자들, 홍인석 뉴저지 교협 회장을 비롯한 목회자들,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합하여 40명 가량이 참석하여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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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가정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정희선 상담사는 "가정 폭력과 안전 대책 방법"에 관하여 발표했다. 정 상담사는 "가정 폭력이란 인간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력을 가하거나 위협하고, 고립시키거나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행동 패턴을 말한다"며 "가정 폭력은 때리기, 치기, 물어 뜯기, 밀치기, 감금하기, 물건 던지기 등 신체적 공격을 포함해 언어적, 심리적, 성적 학대 그리고 협박, 위협, 스토킹, 감시, 경제적 박탈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선 상담사의 발표 후에 패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홀리네임병원 응급실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nn Lee, Bergen County의 이원호 경찰관, 뉴저지 경찰청의 James Han 형사, Gina Kang 변호사가 차례로 발표에 나섰다.

Ann Lee 간호사는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보면, 환자가 설명하는 상처를 입게 된 이유와 실제 상처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환자는 거울이 깨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보면 유리 파편이 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뭔가에 찔려서 생긴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다. 성인들의 가정 폭력은 병원에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측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와 했다.

이원호 경찰관은 "영어를 못해도 911에 전화를 하는 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전화를 걸면 'Where is your location?' 이라고 묻는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말이다. 주소를 대주면 된다. 그 다음에 'Korean'이라고만 말하면 된다. 911에서는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안다. 전화를 걸어놓고 설사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달려 온다."며 가정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지체없이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James Han 형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잡아 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혼을 좀 내 주려고 신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은 혼을 내주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신고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한다"고 설명했다.

Gina Kang 변호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 중에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가해자의 도움 없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정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과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나누어진 자세한 이야기들은 아래의 동영상을 시청하여 숙지하길 바란다.

이원호 경찰관과 James Han 형사 모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적 신분 -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서류미비자인지 - 은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가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법적 신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다"고 밝혔다. 혹시, 자신의 법적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가정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은 체포나 추방 등에 대한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최근에 뉴저지 Bergen County에 지부를 개설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뉴저지 지역의)한인 목회자들로 하여금 가정 폭력 및 아동 폭력 관련 문제가 어느 한 단체의 노력으로만 예방되는 것이 아닌 교계, 법조계, 의학계, 보호 기관 등 교회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금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에서 24시간 운영하는 Hot Line 상담 전화 번호는 718-460-3800 이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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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뉴스 2019.08.29 20:20
정희선 상담사의 "가정 폭력과 안전 대책 방법" 발표 ==> https://www.bogeumnews.com/gnu5/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70
복음뉴스 2019.08.29 20:21
가정 폭력 및 아동 폭력 근절, 교회의 역할과 대처 방안 - 패널 주제 발표 ==> https://www.bogeumnews.com/gnu5/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71
복음뉴스 2019.08.29 20:23
가정 폭력 및 아동 폭력 근절, 교회의 역할과 대처 방안 질의 응답 ==> https://youtu.be/S2M93rY1FKI
복음뉴스 2019.08.29 20:25
가정 폭력, 아동 폭력 근절, 교회의 역할과 대처 방안 목회자 컨퍼런스 사진 모음 ==> https://photos.app.goo.gl/wkHgzWvycVEZPj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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