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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신대원 교수회 “총회, 목회자 양성기관 아냐"

복음뉴스 0 2019.09.01 08:23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 “총회, 목회자 양성기관 아냐"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 “총회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와 편목과정 교육 총회에서 시행 반대”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가 광신대, 칼빈대, 대신대 등 지방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와 편목과정 목회자들의 교육을 총신대가 아닌, 총회가 주최가 운영하는 총회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가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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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신대원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총회평생교육원의 총회 목사양성 교육계획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 목사양성교육은 총신대 신대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회자 재교육 및 제직 교육 역시 총신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는 예장합동 총회헌법 “헌법 제 15장 제1조 (목사 자격)”에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규정을 소개하면서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육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을 담당해 온 총회신학원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총회가 지방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 교육과 편목 교육을 실시할 경우 총신대는 그만큼 재정 수익이 없어진다. 그동안 총회에서 총신대에 예산 지원은 연 1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와 총신 안팎에서는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 정치의 영향을 끊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대신 재단이사 수를 늘리고, 재단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총장을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 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3일 충현교회에서 개회하는 제104회 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다음은 ‘총회평생교육원의 총회 목사양성 교육계획에 대한 성명서’ 전문. 

기독신문은 8월 23일 기사를 통하여 지난 3월 특별편목과정을 주관한 총회신학원(원장: 이승희 목사)이 8월 21일 서초강남교육구청으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평생교육원’ 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총회평생교육원은 총회인준지방신학교 졸업자에 대한 교육을 주관할 뿐 아니라,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편목 교육, 전국교회 구성원 교육, 목회자 재교육, 제직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총회의 목회자 양성기관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다. 

총회 헌법은 본 교단의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5장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총회의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해야 한다는 요건은 총회 목사 자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대원칙이다. 따라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외의 기관이 총회 목사를 양성하는 학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그동안 우리 교단 총회 산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섬길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목회자 양성에 대한 사명감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모든 교수들과 모든 동문들의 가슴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2. 총회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 교육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총회 산하 인준신학대학원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졸업생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취득해 왔다. 이는 2008년 제93회 총회에서 광신, 대신, 칼빈 졸업생들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개월 교육을 받도록 한 결의에 근거하며,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교육기간을 3주로 축소할 것을 결의한 후에는 3주 수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은 2017년도 학내사태로 총신대학교 학사가 파행되었을 때 운영이사회가 특별교육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되어 왔다. 2018년도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생 교육 역시 총회 헌법 제15장 제1조 및 위에 언급한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 교육은 앞으로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공개강좌 형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총회 목사 양성과정에 있어서의 인준신대원 졸업자 교육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위해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이다. 

3. 편목과정 역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총회 산하의 노회에 가입하게 될 때 필요한 과정 즉 편목 과정 역시 앞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4. 총신대학교 부설 총회신학원은 학내사태로 인해 폐지된 것이 아니다. 

기독신문에는 총신대학교 부설 총회신학원이 학내사태로 폐지되어 인준신대원 교육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 교육 및 편목 교육을 담당했던 총신대학교 부설 총회신학원(양지캠퍼스 평생교육원)은 교육부의 지도에 따라 행정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학내사태로 인하여 폐쇄된 것이 아니다. 인준신대원 졸업자 교육 등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공개강좌 형태로 가능하며, 이는 총회헌법 제15장 제1조 및 위에 언급된 총회 결의의 정신에 맞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목회자 양성 방식이다. 

5. 목회자 재교육 및 제직 교육 역시 총신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신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는 총신대학교의 핵심적 정체성이며, 총신대학교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총 54명에 이르는 신학 전공 교수들이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에 매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회자 재교육, 제직 교육, 일반 성도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학습의 장은 당연히 총신대학교여야 한다. 이제 학내사태를 넘어서서 목회자 양성 및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 중인 총신대학교가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가는 직접적이고도 우선적인 기관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이상의 내용을 생각할 때, 총회인준신학대학교 졸업자 교육을 비롯한 신학교육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기독신문에 보도된 총회평생교육원의 교육계획 및 그 방향성에 대하여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총회평생교육원 측이 이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모여 지금까지 발전, 유지되어 온 총회의 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우리 교단 총회와 산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께서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년 8월 29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김철영 기자ⓒ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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