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바이러스-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우리가 해야할 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인커뮤니티의 비지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주택을 소유한 한인분들의 모기지 체납 위험 등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주택소유자를 보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 연방주택도시개발청(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발표
- FHA 론 주택 소유자 보호
즉각적으로 FHA 보험을 든 single family 주택소유자(FHA 론을 받아 주택 구매한 분)의 모기지 미납에 대해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이 정책은 모든 소유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하는 소유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위 조치외에 장/단기 모기지 납부유예, 모기지 조정 등 다른 손실방지 옵션등도 소유자의 사정에 맞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HUD 발표 참조)
https://www.hud.gov/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HUD_No_20_042
B. Fannie Mae and Freddie Mac 보증된 주택 소유자의 보호
미국내 약 50%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보통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 거의 해당) Fannie Mae and Freddie Mac 가 보증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할 경우,
1. 모기지 지불금액을 낮추어 지급 또는 2. 완전한 모기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3. 재난구제금융의 옵션(12달까지 모기지납부를 유예하는 등)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의 주택소유자를 위한 종합적 대책 발표
(아래 링크 참조)
C. 일반 시중 은행의 모기지 납부 지원 정책 (3/23 기준)
Ally Bank: 120일간 모기지 지불 중단 허용
Bank of America: 기간을 아직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격이있는 주택소유자를 위해 모기지 납부를 유예. 위와 같은 연방정부의 발표로 인해, 앞으로 유사하게 많은 시중 은행들의 잇따른 발표가 예상됩니다.
D. 뉴욕/뉴져지 정책
뉴욕: 실직한 주택소유자에 대해 90일간 모기지 납부 연기를 발표하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의 신용도 보호하는 정책 발표
뉴져지: State of Emergency 끝난 후부터 최장 2개월간 경매절차 및 퇴거절차 중단 발표
<위 혜택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해야 할 사항>
위 정책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1. 코로나로 인해 실직 등 재정상황이 나빠져 모기지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2. 개별적으로 모기지 발행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위 여러 옵션들을 청구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의무적인 보호정책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실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 옵션들에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기지 지불을 그냥 안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집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모기지 연체가 우려될 경우는 증빙서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달 모기지 청구서를 보내는 모기지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에서 체류할 시간이 많아지니, 어려운 시기 더 마음 단단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 곧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화이팅!!!
2. 코로나 바이러스-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202.6 의 Essential / Non-essential Business 에 대한 상세한 이해
중요한 사항이니 비지니스 종사자는 꼭 읽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근거와 비지니스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뉴욕주의 경우 3월 22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전격 시행된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202.6 이고, 이 행정명령은 필수적이지않은 비지니스의 100% 인력을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신체적 접촉등을 줄여 감염을 막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이 명령 발표후 한인커뮤니티에 많은 혼동이 있고, 이해가 미진함을 느껴 다시 이 공간에서 나눕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적용대상의 범위: 이 행정명령은 영리 및 비영리 고용주 모두에 적용
비적용 대상: 주/지방정부/학교는 이 명령에 적용되지 않음.
위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비지니스를 분류 할 수 있습니다.
A. 필수적 비지니스
아래 구체적인 필수적 비지니스 목록 참조
https://esd.ny.gov/guidance-executive-order-2026
이 목록에 해당되는 필수적 비지니스는 보통과 같이 직원들이 출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 Dry Cleaning/ Laundry (세탁소)는 최초 행정명령에 필수적 비지니스로 들어 갔다가 삭제되었고, 관련업계에서 청원을 해서 다시 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의점: 필수적 비지니스라도 인사, 회계, 법률 등 비지니스에 꼭 필수적이 아닌 직원등은 자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 회사의 다수의 영업 영역 중 필수적 비지니스가 아닌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도 출근이 금지 됩니다.
이 목록에 없는 비지니스는 “비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되어 100% 직원의 근무가 금지 됩니다.
근무하는 필수적 비지니스라도 꼭 감염을 의식하고 위생 안전에 업주들은 많은 신경써야 합니다. 아래 <OSHA 에서 발행한 코로나에 관한 직장 위생 안전 메뉴얼>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990.pdf
B. 필수적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비필수적 비지니스 Vendor / Supplier / Service Provider
비필수적 비지니스지만 필수적 비지니스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vendor 나 supplier 일 경우는 비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된 경우에도 그 영업에 필요한 직원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필수적 비지니스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직원만이 출근이 허락됩니다.
C. 비필수적 비지니스 - 100% 직원 근무 금지
위 두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비지니스는 비필수적 비지니스로 되어 100% 직원 근무가 금지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경우라도 잠시 영업장에 가서 우편물 픽업이나 영업이 아닌 신체적 접촉이 없을 간단한 일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 여러분이 종사하는 비지니스가 위 3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잘 판단해서 행정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2. 비필수적 비지니스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뉴욕주에 청원해서 필수적 비지니스로 지정 받도록 업계 종사자들의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어려운 환경은 우리 자신이 “함께” 해서 타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일을 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
<비필수적 비지니스를 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를 청구하는 청원 방법>
필수적 비지니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뉴욕주에 필수적 비지니스로 분류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청원 링크 참조)
https://esd.ny.gov/content/request-designation-essential-business-purposes-executive-order-2026
< 구체적인 위 내용의 원문 내용은 아래 행정명령 Q&A를 참조하세요>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ESD_EssentialEmployerFAQ_032220.pdf
조원태 목사 드림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 (Sanctuary Church of TF Chairman)
sanctuarychurchny@gmail.com
facebook.com/SanctuaryChurchNetwork
(Cell) 718-309-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