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 의결정족수 몰이해로 부결된 안건을 "가결"로 공포

복음뉴스 0 2021.08.26 20:25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은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8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가졌다.

 

금번 임,실행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특별기획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제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특별기획위원회가 법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담임 목사가 아닌 전직 회장(증경 회장)에게 발언권은 주되 투표권은 주지 않기로 한  조항이다. 

 

문석호 회장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효신장로교회는 곧 4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방지각 목사님(전직 회장), 저(문석호 목사도 임기가 끝나면 전직 회장이 된다), 새로운 담임 목사, 평신도 대표, 그렇게 4표가 된다. 같은 회원 교회들이 동일한 투표권을 갖는 것이 옳다" 라며, 전직 회장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안창의 목사가 반대 발언을 했다. 안 목사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기를 원했다.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개정안을 총회에 제의하는 데 반대한 사람이 3명, 찬성한 사람이 11명이었다. 의장인 문석호 목사는 "통과되었으므로 헌법 개정안을 정기 총회에 올리겠다"고 공포했다. 아무도 문석호 의장의 공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뉴욕교협 헌법 제 29조는 "본 회의 헌법 개정은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의 1/4이상의 제의로 총회(정기,임시)에 상정하여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행위원회가 제의하거나 회원 1/4 이상이 제의해야 헌법 개정안이 총회의 안건으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행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을 총회에 제의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뉴욕교협 헌법은 두고 있지 않다.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오늘의 출석 회원은 32명이었다(처음에 30명이라고 발표했었으나, 나중에 32명이라고 정정했다). 32명의 과반수는 17명이다. 적어도 17명이 찬성을 했어야, 오늘 임,실행위원회에 올려진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제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11명이 찬성했을 뿐인데, 이를 "가결"된 것으로 알고 "총회에 올리겠다"고 공포한 의장 문석호 목사는 큰 잘못을 범했다. 가결된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의장이 "공포"를 했을지라도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가결"이라고 공포했으므로, 이는 당연히 무효이다.

 

특별기획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행위원회의 제의로 총회에 상정하려면, 제4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에 맞추어 의결을 해야만 가능하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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