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미국장로교 한미노회 “재단 이자 5%를 복음전도에 사용하자”

복음뉴스 0 2017.10.06 22:23

미국장로교(PCUSA)내 170개의 노회중 한인교회로 구성된 3개 한인노회들로 구성된 한미노회협의회(CCKAP)가 연합 컨퍼런스를 9월 27일부터 3일간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미국장로교 총회본부에서 열었다. CCKAP는 한국어 명칭을 ‘한미노회 조정위원회’에서 ‘한미노회 협의회’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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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을 인도하는 지선묵 목사(NCKPC 총회장)
 

미국장로교내 한인노회는 1984년 남가주하와이대회 산하 한미노회, 1994년 링컨트레일스대회 산하 중서부 한미노회(시카고), 1997년 노스이스트대회 산하 동부한미노회(뉴욕과 뉴저지), 1997년 미드애틀랜틱대회 산하 대서양한미노회(위싱톤DC와 버지니아)가 있었으나 2014년 총회결정으로 남가주노회가 문을 닫고 현재 3개 한미노회만 있다, 지난해 222차 총회의 결정으로 센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다시 서부지역 한미노회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3개 노회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2018년 223차 총회에 3가지 헌의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첫째, 장로의 안수에 필요한 공식적인 기본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는 헌의안이다. 둘째, 결혼정의에 관하여 규례서의 규정과 신앙고백이 다른 것을 연구하고 개선하고 일치하도록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재단(Presbyterian Foundation) 내에 장기간 휴면하고 있는 지정헌금의 이자 5%를 복음전도 사역에 사용하도록 헌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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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본부 선교국 조문길 목사(우)와 사무국 최정석 목사(좌)
 

미국장로교 총회에 무관심했던 한인노회들이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헌의안을 내고 있다. 한인노회들은 총회에 헌의안을 내 부결된 안건도 있지만 장로교 창시자 John Knox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며 기도운동을 벌이자는 헌의안, 대회경계에 상관없이 한인교회들이 한미노회의 이전 가능 헌의안 등이 통과됐다. 

 

2.

 

총회 한인목회실 조문길 목사는 미국장로교 총회 구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총회구조의 핵심이 되는 노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총회를 바꾸는 헌의안은 노회만 올리게 되어 있다. 미국장로교 변화의 시작은 노회가 헌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것.

 

특히 2011년 헌법의 변화를 통해 노회에 권한을 많이 부여되어 노회의 권한의 더욱 강해졌다며 노회가 마치 하나의 교단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안수문제도 노회가 지침을 정해 할 수 있다는 것. 

 

또 헌의안을 올리려면 다른 노회의 재청이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3개 한미노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미국노회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한미노회에서 사무총장들이 로비를 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3개 노회는 노회원의 자격 및 타교단에서 가입하려는 목사의 기준에 대하여 공조하도록 했다.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의 교단가입에 대해 3개 노회 한미노회 사무총장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외한인장로회 같이 미국장로교회와 상호교류관계(Full Covenant Relationship)가 있는 교단은 규례 시험, 개혁전통속에 있는 장로교단은 규례와 예배 등 2개 시험, 기타 교단에서 오는 목사는 규례와 예배와 신학 등 3개 시험을 요구하도록 했다,

 

3개 한미노회는 컨퍼런스를 통해 예장 통합 용천노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타교단 노회와의 자매결연은 각 노회가 맺기보다 CCKAP이 검토하여 함께 결연을 맺기로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재안하기로 했다. 첫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타당한 이유와 합당한 사역이 있을 경우 시간을 연장한다. 둘째, 노회간 공식방문은 노회 임원 및 대표들로 제한하고 그외 방문은 교회간의 협의로 할 수 있다. 셋째, 필요시 상호간 협의하여 사역을 개발하고 공동추진 할 수 있고 소속된 개 교회는 서로 청소년 교류 등 합당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부담한다.  

 

또 3개 한미노회 연합 컨퍼런스를 3년마다 개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노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한인교회들이 (대회관할권이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변 한미노회로의 이전하거나 총회의 결정대로 서북부 한미노회의 신설을 한인목회실 및 사무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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