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노회장 오영관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임원회를 열어 오종민 목사(뉴저지우리교회 담임)에 대하여 노회원 자격 원천 무효인 "노회원 가입 취소"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종학력과 목사안수 문제와 함께 이력서의 허위사실 기재를 발견하고, 본 노회 임원회는 여러가지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인 오종민 목사에게 최종학력증명서(M Div)와 학교 주소 및 담당자의 연락처 그리고 목사 안수 증명서와 교단 주소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두 차례에 걸쳐 정해진 날짜 안에 제출하라고 공문과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아 본 노회는 2월 27일 오전에 임원회를 개최하여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정치 제5장 제29조 3항 : '가입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영적전쟁을 한다는 차원에서 임원회 만장일치로 오종민 목사를 노회원 자격 원천무효인 '노회원 가입취소' 결의를 하였습니다."고 밝혔다.
"미국 뉴저지 오종민 목사 20여년간 국내외서 가짜 행세 의혹" 제하의 뉴스파고 기사를 접한 본 기자는 해당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 관계자들과 오종민 목사, 뉴욕의 기독 언론사 기자들을 접촉했다.
보수를 대표하는 기독 언론사와 진보를 대표하는 기독 언론사, 두 기독 언론사의 오종민 목사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물론 두 언론사로부터 동북노회가 오종민 목사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의혹에 대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동북노회 관계자들과의 접촉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노회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겨 놓았으나 리턴 콜이 없었다. 관계자 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했으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답을 받지 못했다.
오종민 목사와의 접촉은 대면, 화상 통화,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오종민 목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북노회와 오종민 목사와의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북노회가 뉴욕의 한 기독 언론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아무리 노회에 크고작은 난제와 불화가 있다해도"라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2월 12일에 동북노회가 오종민 목사에게 보낸 공문에는 "오종민 목사는 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론을 내어, 이에 통보합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문의 제목이 "'불법 장로 취임' 상회 지시 불복, 노회 임원 모욕, 폭언에 관한 노회 임원회의 결의 사항 II" 로 되어 있다. 오종민 목사에게 자발적인 노회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학력이나 목사 안수 문제와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오종민 목사는 1989년 3월 10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지 총회 신학연구원(목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1992년 2월 10일에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강도사 인허는 1993년 6월 4일에 받았다. 목사 안수는 1994년 3월 19일에 받았다. 오종민 목사가 졸업한 복지 총회 신학연구원의 원장, 강도사 인허증을 발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함남노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 동일인(박종암 목사)이다. 오종민 목사가 인정하듯이 "아주 작은 교단"이었던 것 같다. 오종민 목사는 "학교도, 교단도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고 답했다.
동북노회는 오종민 목사가 최종 학력과 목사 안수에 관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서류들을 요구한 것은 아닐까?
"오종민 목사와 함께 24년 째 찬양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이동숙 집사의 증언이다. "오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이 1993년 3월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오 목사님(당시 강도사)께서 개척하여 섬기고 계셨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실 때, 제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자료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오종민 목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소속 교단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신학대학원의 졸업 요건과 목사 안수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교단마다 다르다. 목사로 안수를 받는 교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