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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은혜’가 아닌 ‘법’이 판단의 잣대가 돼야!

복음뉴스 0 2022.04.12 15:21

발행인 칼럼 - ‘은혜’가 아닌 ‘법’이 판단의 잣대가 돼야!

글 : 김동욱 목사 (복음뉴스 발행인/편집인)


뉴욕 교계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 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 년 전부터 이 말이 세상에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뉴욕 교계에는 최근에야 이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은퇴 목사가 설교 중에 이 말을 하면서부터다. 왜 이제야 이 말이 뉴욕 교계에서 각광 (?)을 받기 시작했을까? 그 전에는 뉴욕 교계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없어서였을까? 그래서였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헌데, 아니다. 뉴욕 교계에 문제가 없어서 그 말이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감각이 무디어서, 인식 능력이 낮거나 결여되어 있어서, 목회자들의 자정의지가 없어서, 교계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 ‘은헤” 이다. 값진 단어인 ‘은혜’를 많은 목회자들이 불법을 눈감아 주는 데, 잘못된 일을 얼렁뚱땅 넘겨 주는 일에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은혜’를 목회자들이 싸구려로, 헌신짝으로 바꾸어 놓았다.

 

더 큰 문제는, 이 잘못된 ‘은혜’ 마저도 수혜 (受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진다는 데에 있다. 내 편에게는 주어지는 ‘은혜’ 가 상대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잘못된 시혜(施惠)(?)의 잣대가 교계를 어지럽하고, 교계의 다툼을 유발하고,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교계 단체장이 되겠다고 후보 등록 서류를 낸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선관위의 후보 심사 규정이 달라진다. 후보 등록자가 내 편이면, 교계에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아도 모른체 한다. 그러나 후보 등록자가 내 편이 아니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그런 짓들을 목회자들이 한다. 그런 일을 법을 조금 안다고 하는 - 실은 거의 모르는 - 목회자들이 거들곤 한다.

 

선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결정을 바로 잡는 방법은, 선관위가 내세운 후보를 선거를 통해 낙선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규정을 지켜 내 의사를 관철시키는 제도이다. 장내에서 투쟁하는 것이다.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장외 투쟁은 준법 투쟁으로는 도저히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준법 투쟁을 해보지도 않고 장외 투쟁을 하거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교계의 단체장들 중에는 자신이 법(정관 또 는 회칙)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 람들이 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악법도 법이다”는 법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령 그 법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기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헌데, 법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단체장이 있다. 정해진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은 선관위원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다른 선관위원장을 임명한 교계 단체장이 있다. 다른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임기중에 있는 선관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야 한다. 임기중에 있는 선관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설득하거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건 그를 사임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임명했어야 한다. 헌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관위원장이 2명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평소에는 늘 ‘법’을 강조하는 목회자가 ‘은혜’ 론자로, ‘화평’론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자기가 당사자가 되거나, 자기네 편이 관계되는 일이 라면 ‘법’ 대신에 ‘은혜’를 들고 나온다. ‘화평’을 들고 나온다. 교회에서는, 교계에서는 법보다 은혜가 우선이란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단다. 맞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에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이, 탈법이 은혜에 우선해서는 안된다. 불 법을 묵인해서, 탈법을 용인해서 얻은 평화는 화평이 아니다. 법은 준법을 말함이지 탈법이나 불법을 말함이 아니다.

 

2022년 새해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교계에 ‘ 준법’이 터를 잡는 해가 되길 기도한다. 네 편 과 내 편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준법과 불법 (또는 탈법)이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더는 목회자를, 세상이 더는 교회와 교계를 걱정하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편집자 주 : 2022년 1월 1일 자로 발행된 <복음뉴스> 제8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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