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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가정상담소 뉴욕 및 뉴저지 4월 무료 전화 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복음뉴스 0 2020.04.06 15:21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4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데이트 폭력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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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과 4월 16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양일간 퀸즈 법률 서비스와 생츄어리 포 페밀리 변호사들이 이혼, 자녀양육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등에 대한 가정법을 무료 상담해 준다.  4월 15일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4월 16일은 영어 사용이 편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작년 3월에 문을 연 뉴욕가정상담소 뉴저지 사무소에서도 이번 4월부터 처음으로 한국어 영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  4월 28일 화요일(오전 10시 – 오후 1시)은 최산드라 변호사가 가정법을 무료 상담해 주고, 4월 29일 수요일(10시-오후 1시)에는 가정법은 모상욱 변호사가, 이민법은 임주디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맡아줄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뉴욕 및 뉴저지 거주자는 뉴욕 및 뉴저지 가정상담소 24시간 핫라인 718-460-3800이나 뉴저지사무소 전화 201-731-3800으로 문의(월 - 금, 오전 9시 - 오후 5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사전 전화예약 필수). 상담 예약후 자택에서 또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할 예정이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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