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지한 임시생활시설 입소 대상 및 예외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대상 추가 안내
ㅇ (배경)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대상, 범위 관련 현장 질의 등 고려, 사례별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예) 거소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단기체류 입소자의 시설거부 발생
ㅇ (입소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ㅇ (입소대상 예외자에 대한 퇴소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자가격리앱 설치 및 자가격리 수칙 안내하고, 자가격리 주소지인 지자체에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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