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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 36

복음뉴스 0 2020.03.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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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바이러스- 소상인 재난 지원 융자에 관한 소기업청 화상 세미나 Webinar 및 교회/비영리 단체를 위한 화상 세미나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을 위한 “연방정부 소상인 재난 지원 융자”에 대한 웨비나가 3월 25일 수요일 1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연방 SBA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뉴욕 지역에서 열리는 아마도 첫 설명회 같이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이름과 이메일만 남기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아래 링크) - 200만 달러까지/3.75%
 

<연방정부 소상인 재난지원융자에 도움이 될 동영상>
https://youtu.be/qfpFVZl15iU

<연방정부 소상인 재난지원융자 지원 온라인 신청>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https://disasterloan.sba.gov/ela/Information/EIDLLoans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내며 엄청난 돈을 풀려고 하는데, 한인커뮤니티의 소상인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SBA 제공 융자가 아닐까 합니다. 지원자격이나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지원해 보세요!!!

일시: 3월 25일 1시  주최: Long Island Food Council with LI branch of the SBA    내용: SBA Loan & 세금
참여 방법:
1. 아래 링크 접속해서 등록(Register)
2. 등록해 이메일 받고
3. 지시한 대로 Webex Meet 앱을 깔고
4. 이메일에 온 Event number(access code)를 깐 앱에 넣고 화상 세미나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 완료 시간: 5분 정도)

For any small business owner who might be considering an SBA Disaster Assistance Loan, the Long Island Food Council will be holding a webinar in partnership with the LI branch of the SBA on “SBA Loans & Understanding your Tax Ramifications.” It will take place tomorrow (3/25) at 1pm.

If you’re interested, register at by clicking below.
https://marcumevents.webex.com/mw3300/mywebex/default.do?nomenu=true&siteurl=marcumevents&service=6&rnd=0.0723196567483293&main_url=https%3A%2F%2Fmarcumevents.webex.com%2Fec3300%2Feventcenter%2Fevent%2FeventAction.do%3FtheAction%3Ddetail%26%26%26EMK%3D4832534b00000004a38742ac3a4b0a278b123eba0b75c3c9d4800e2d0d4564b7fb241ac15f85748f%26siteurl%3Dmarcumevents%26confViewID%3D156261639625145899%26encryptTicket%3DSDJTSwAAAASyz9ePxWWL1mOWE4IaMwhu0rG8xrSEDffcOtlyqREBNQ2%26

<교회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한 화상 세미나 안내>

교회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교회/비영리 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운용 등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일시: 3월 25일 2시
주최: NY State Council of Churches
내용: How Will This Impact Nonprofit Organizations?
참여 방법:
1. 아래 링크 접속해서 등록(Register)
2. 등록해 이메일 받고
3. 지시한 대로 해서 참가

Please register for Corona virus Town Hall: How Will This Impact Nonprofit Organizations? on Mar 25, 2020 2:00 PM EDT at: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5261584657614415373
After registering,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joining the webinar.
In this interactive Q&A for nonprofit organizations, Labor & Employment Partner Domenique Camacho Moran will share insights related to the Coronavirus crisis and its impact, as well as field your questions.
-Governor Cuomo’s Nonessential Employees Work From Home Mandate
-Operational Issues in Light of Coronavirus Crisis
https://nyscoc.org/events/2-pm-virtual-town-hall-regarding-nonprofit-organizations/

<관련뉴스 - 국민일보>
쿠오모 뉴욕주지사 - 뉴욕주 미국교회협 ”집회는 금지 · 사역은 진행“ 입장 확인 http://nym.kukminusa.com/news/view.php?gisa_id=2020032420165636

2. 코로나 바이러스-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우리가 해야할 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인커뮤니티의 비지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주택을 소유한 한인분들의 모기지 체납 위험 등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주택소유자를 보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 연방주택도시개발청(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발표 - FHA 론 주택 소유자 보호

즉각적으로 FHA 보험을 든 single family 주택소유자(FHA 론을 받아 주택 구매한 분)의 모기지 미납에 대해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이 정책은 모든 소유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하는 소유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위 조치외에 장/단기 모기지 납부유예, 모기지 조정 등 다른 손실방지 옵션등도 소유자의 사정에 맞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HUD 발표 참조)
https://www.hud.gov/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HUD_No_20_042

B. Fannie Mae and Freddie Mac 보증된 주택 소유자의 보호
미국내 약 50%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정책으로, (보통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 거의 해당) Fannie Mae and Freddie Mac 가 보증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재정적 곤란을 증명할 경우,

1. 모기지 지불금액을 낮추어 지급 또는 2. 완전한 모기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경매절차 및 2. 퇴거절차를 60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3. 재난구제금융의 옵션(12달까지 모기지납부를 유예하는 등)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의 주택소유자를 위한 종합적 대책 발표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fhfa.gov/Homeownersbuyer/MortgageAssistance/Pages/Coronavirus-Assistance-Information.aspx

C. 일반 시중 은행의 모기지 납부 지원 정책 (3/23 기준)
Ally Bank: 120일간 모기지 지불 중단  허용
Bank of America:  기간을 아직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격이있는 주택소유자를 위해 모기지 납부를 유예
위와 같은 연방정부의 발표로 인해, 앞으로 유사하게 많은 시중 은행들의 잇따른 발표가 예상됩니다.

D. 뉴욕/뉴져지 정책
뉴욕: 실직한 주택소유자에 대해 90일간 모기지 납부 연기를 발표하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의 신용도 보호하는 정책 발표
뉴져지: State of Emergency 끝난 후부터 최장 2개월간 경매절차 및 퇴거절차 중단 발표

<위 혜택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해야 할 사항>
위 정책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1. 코로나로 인해 실직 등 재정상황이 나빠져 모기지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2. 개별적으로 모기지 발행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위 여러 옵션들을 청구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의무적인 보호정책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실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 옵션들에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기지 지불을 그냥 안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집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모기지 연체가 우려될 경우는 증빙서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달 모기지 청구서를 보내는 모기지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에서 체류할 시간이 많아지니, 어려운 시기 더 마음 단단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 곧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화이팅!!!

.............................
조원태 목사 드림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 (Sanctuary Church of TF Chairman)
(Cell) 718-309-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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