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상 & 기도

출애굽기 21장 28-36절 말씀 묵상 [임근영 목사]

복음뉴스 0 2022.06.20 06:20

 

출애굽기 21:28-36절 말씀 묵상

제목: “임자의 책임”

요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출 21:28). 

 

1. 부주의하게 관리한 짐승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주인에게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만 한다. 

 

2. 28절: 집에서 기르는 소가 돌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달려들어 뿔로 사람을 받아서 죽었을 경우에 소는 돌로 쳐죽이고 소의 고기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민 35:33) 먹지 말며 소의 임자는 처벌을 지 않게 된다. 

 

3. 29절: 만일 소가 위험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주인에게 그런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소 뿐만이 아니라, 그 소의 임자도 사형에 처한다. 

 

4. 30절: 이런 경우에 속죄금을 낼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그것은 소의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재판관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해도 그 관리를 소흘이 함으로써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속죄금을 내도록 명하면 그 속죄금으로 극형을 면할 수 있다. 그 속죄금은 당연히 희생을 당한 자의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지불되었다. 

 

5. 31-32절: 만일 소가 종을 뿔로 받아 죽이면 은 30세겔의 속전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소는 죽여햐 한다. 은 30세겔은 당시에 종의 일반적인 몸 값이며, 이스라엘 장정의 속전은 50세겔이고 여자는 30세겔이었다(레 27:3-4). 

 

6. 33-36절: 민사에 대한 율례에 속하는 배상법 중에서 가축(소)의 상애에 관한 것이다. 관리 소흘 혹은 잡아 죽이거나 다시 팔아 넘기기 위한 도적질 때문에 짐승의 주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관련된 법이다. 

 

7. 33-34절: 당시에 팔레스틴에는 구덩이에 곡식이나 물을 저장하였으며, 평평한 돌이나 판자로 덮어 두었다. 그런데 이것을 소흘히 하여 남의 소나 나귀가 빠져 다치거나 죽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구덩이를 판 사람은 짐승의 주인에게 구덩이에 빠진 짐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만 하고, 죽은 짐승의 시체는 그 사람이 가지게 되어 있다. 

 

8. 35절: 만약 황소 한 마리가 돌발적으로 이웃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게 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소와 죽은 소를 팔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했다. 

 

9. 36절: 그러나 상해를 가한 소가 난폭한 줄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주인이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다른 소를 죽게 했다면, 소 주인은 자기의 소로 죽은 소를 배상해 주고 죽은 소를 차지해야만 했다. 

 

기도하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바르게 그리고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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