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

뉴저지 교협 회칙과 선거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복음뉴스 0 2019.06.12 17:25

1237524375_y6tfA4DJ_6b6e1b47d4f7a61267d4d256a821e6ba402f2627.jpg 

 

뉴저지 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은 10일(월) 오후 1시에 한소망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을 개정하고,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먼저 회칙의 내용을 살펴 본다.

 

총대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 전의 회칙에는 "회원 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담임 교역자가 아닌 교역자가 총대가 될 수 있었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은퇴한 원로목사가 총대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된 회칙은 "회원 교회는 담임 교역자 1인과..."로 규정하여, 담임 교역자만 총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담임 목사"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을 경우에도 교협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구세군이나 성공회처럼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기 때문이다.

 

회원의 자격에 "...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 전의 회칙에는 이단에 관여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제는 이단성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단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정으로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됐다.

 

감사의 권한을 재정 감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문화 했다. 감사의 권한이 행정 감사에까지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사모분과를 없앴다. 사모분과의 위원장을 사모가 맡아 온 것이 관례였는데, 회원이 아닌 사모가 분과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따랐다.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로 사모분과를 부활하더라도, 사모분과의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정기총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었다.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1년이 되지 못한다. 회장의 선출 시기와 관계없이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 되지 못한다. 부회장의 선출 시기와 관계없이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증경회장"이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경회장"이란 표현을 "전 회장"으로 바꾸었다.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고 규정하여 정기총회 당일 회의장에서 회칙 개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충분한 토의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회칙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회칙 개정안을 다루느라 정기총회가 한없이 길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다.

 

다음은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신도 부회장, 총무, 기록서기가 아닌 사무서기, 전 회장 1인, 이사회 이사장 등 5인으로 구성하며,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의철 회칙개정위원장은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선관위를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는 까닭은, 선거 관련 공고 기간 1개월, 후보 등록 기간 1개월 등의 법정 기간과 선관위 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임기를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규정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등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해당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가 판단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뉴욕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선관위의 임기가 종료된다. 선거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되는) 회장이 새로 임명한 선관위원들이 심판관이 된다. 신임 회장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이 신임 회장을 심판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회장이나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할 서류에 "소속교단 추천서(본회 소정양식)"가 포함되어 있다. 입후보 당시에 소속 교단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해서 후보 등록 안내 공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목사 임직 당시의 소속 교단 추천서" 또는 "2인 이상의 전 회장 추천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