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

"강제 신체 접촉" 등 범죄 사실 없어 --- 검찰, 이종명 목사 건 불기소 처분

복음뉴스 0 2021.01.27 16:41

 1678259472_srgdzkSA_62af0ab235373760695f216be6972c6952a91549.jpg


이종명 목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작년 10월 말 경 "3급 강간" 및 "강제 신체 접촉" 등의 혐의를 받고 입건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이종명 목사가 작년 11월 27일 "3급 강간" 및 "강제 신체 접촉"에 대한 혐의를 모두 벗었다.

 

검찰은 두 차례나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다 했으나 "3급 강간"과 "강제 신체 접촉" 혐의로 고소 당한 이종명 목사에게서 이와 관련된 아무런 범죄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3급 강간"과 "강제 신체 접촉"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못하고, 이종명 목사가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고소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언성을 높였던 행위에 대하여 "질서 문란"(violation)의 책임을 물어 법원이 실시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종명 목사의 변호를 맡았던 헨리 정(한국명 정홍균) 변호사는 "이종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저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신 이종명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한인 동포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명 목사는 "제가 황당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유태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라고 염려하며 유태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했으나, 한인 1.5세인 헨리 정(한국명 정홍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며 검찰의 수사에 임했었다. 최선을 다하여, 내 무죄를 입증해 준 헨리 정 변호사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는 "고소인의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W교회의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W교회의 심각한 이단성에 대해 논쟁을 했었다. 또, 사기 사건으로 한인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이모 여인도 이 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종명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명 목사는 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과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힘든 과정을 견뎌 냈다. 이단대책 활동을 하면서 이단자들로부터 온갖 흉계와 음모, 생명의 위협에 봉착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참으로 힘들었다.

 

저를 믿고 기도해 준 강성장로교회의 교우 여러분들과 많은 지인들, 전화와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호사비에 보태라고 귀한 물질을 보내주신 선,후배 목사님들, 저를 끝까지 신뢰해 주신 백석미주동부노회 노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이종명 목사를 제명 처리했던 뉴욕교협전직(증경)회장단(당시 회장 송병기 목사)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런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