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세칙 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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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세칙 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김동욱 발행인 0 2023.01.24 14:09
1월 16일(월) 오전에 뉴욕양무리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열린 뉴욕교협 제49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에서 '뉴욕교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교아사목) 기자 회견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단다. "교협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 징계 사유란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한 사람은 김일태 평신도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뉴욕교협의 평신도 부회장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김일태 평신도 부회장의 징계 주장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누가 보아도 뉴욕 교협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뉴욕교협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던 사건들에 관하여는 왜 침묵했느냐고 물을 수 있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그것에 관하여는 논외로 한다.


문제는 '교아사목' 기자 회견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에서 징계위원회 세칙을 만들어 다음 임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교아사목' 기자 회견에 참여했던 목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세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뉴스를 접한 순간 '야!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 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 법의 정신은 몰라도 좋다. 최소한의 상식을 아는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주요 구성내용이 되는 원칙으로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이것을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주의원리에 그 근거가 있다. 즉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하여서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교아사목'의 기자 회견이, 기자 회견을 하기 전에 시행되고 있는 뉴욕교협의 헌법이나 세칙을 위반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아사목'의 기자 회견이, 회견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뉴욕교협의 헌법이나 세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기자 회견 후에 제정(개정 포함)된 세칙(또는 헌법)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욕교협 징계위원회가 '교아사목' 기자 회견에 참여한 목회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세칙을 만드는 것은 분명 사후입법(事後立法)이고 이는 소급입법 금지라는 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글 : 김동욱 목사(복음뉴스 발행인)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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